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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CA싱어즈 단칙

제1조 (명칭)  본 단은 “YMCA싱어즈(영문 Incheon YMCA Male Singers)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단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성가를 통한 복음선교 2. YMCA 목적에 부합한 소명과 역할 3. 교단을 초월한 교회연합

제3조 (사무소)

본 단의 사무소는 인천YMCA에 둔다.

 

제4조 (단원자격)

본 단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음악적인 소양이 있으며, 입단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마친 자.

 

제5조 (단원입단)

본 단의 신규입단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수시 모집한다.

1. 단원 2인 이상의 천거 2. 임원회의 전형 3. 지도의 음악심사 4. 전체 단원의 만장일치 동의

 

제6조 (근태관리)

1.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할 때에는 총무 또는 임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2. 사전 혹은 사후 통고가 없을 때에는 무단결석으로 한다.

3. 연간 무단으로 5회 이상 결석할 때에는 자동 퇴단 처리한다.

4. 정기연주회 및 해외연주회 불참한 단원은 정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7조 (휴단)

1. 일시적 사정으로 단의 활동에 참여하지 못할 때 휴단원서를 제출하여 휴단할 수 있으며, 휴단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1년 경과 후 복단하지 못할때에는 자동 퇴단 처리한다. 단 적정 사유시 임원회의 결의로 휴단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3. 퇴단 후 재 입단의 경우 최초 입단절차를 거친다.

 

제8조 (의무)

본 싱어즈의 단원은 본 단칙 및 싱어즈에서 정한 모든 규칙을 지킬 책임과 의무가 있다.

 

제9조 (조직)

본 단의 조직은 다음과 같으며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1. 임원 : 단장, 회장, 총무, 기획, 회계

2. 감사 1명을 둔다.

3. 단장은 가급적 YMCA 이사 중에서 추대하여 선출한다.

4. 회장은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감사는 추천으로 선출하며 기타 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5. 지도 및 반주, 작곡은 임원회에서 결정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제10조 (임무)

본 단의 단장, 회장,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단장 : 본 단의 대표로서 명예직으로 하며 싱어즈의 대내외적인 활동 및 발전을 위해 제반적인 후원을 한다.

2. 회장 : 대내외적인 활동 일체사항을 지휘 통솔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정기 및 임시총회의 의장과 임원회를 소집 주관한다.

3. 총무 : 본 단의 제반 사무를 총괄하고 섭외 및 연락 업무를 수행한다.

4. 기획 : 공연 기획 및 서기를 겸하며 홍보에 관련한 사항을 수행한다.

5. 회계 : 회계 업무를 총괄하고, 비품을 관리한다.

6. 지도 : 정기연습 지도 및 연주회를 비롯한 모든 공연의 음악적 업무를 수행한다.

7. 반주 : 지도의 음악적 업무를 반주로 도운다.

8. 작곡 : 본 단의 작곡 및 편곡 업무를 수행한다.

 

제11조 (집회)

본 단의 집회는 다음과 같다.

1. 연습회 : 매월 1, 3, 5주 금요일 정기적으로 연습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모인다.

2. 임원회 :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 : 매년 12월 중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원회의 필요에 따라 임시총회를 열 수 있다.

4. 연주회 : 2년에 1회 이상의 정기연주회를 갖고, 기타 초청 및 순회연주회를 갖는다.

 

제12조 (재정)

본 단의 재정은 YMCA보조금, 후원금, 단원회비로 한다.

 

제13조 (해산)

본 단의 해산시 잔여 재정은 인천YMCA에 귀속한다.

 

제14조 (별칙)

월 회비와 경조활동 등에 관하여는 별도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 (창단일)

본 단의 창단일은 2017년 12월 15일이다.

 

제16조 (부칙)

1. 본 단칙은 제, 개정 발표일로부터 유효하다.

2. 본 단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수시 임원회의 결의와 통상관례에 준하여 시행한다.

3. 본 단칙은 총회에서 참석인원 2/3 이상의 동의로 개정할 수 있다.

 

2019. 7. 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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